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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관리보수 체계 대폭 개선한다

  • 초기기업 투자 촉진 위한 획기적 조치
  • 경영 개선 기업 대상 관리보수 삭감 유보 허용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2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열린 ‘중기부-공공기관 정책원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인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24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벤처캐피탈의 도전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자본잠식 등으로 인한 관리보수 삭감을 방지하여 모태펀드 자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업력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악화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매출 발생이 어려운 초기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최근 위축세를 보이는 초기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보다는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에 기반하여 관리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관리보수가 회복되는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도 완화됐다1. 기존에는 지분투자만 인정했으나, 이제는 전환사채(CB)와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을 폭넓게 인정하며, 투자금액도 기존 지분율 요건(3%) 외에 금액 요건(30억원)을 신설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벤처캐피탈이 보다 적극적으로 초기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번 조치로 벤처캐피탈의 모험투자가 활성화되고, 특히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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