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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공수처 출석 거부…탄핵 심판 우선 주장

  • 변호인단 구성 지연, 성탄절 이후 입장 발표 예정
  •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 대통령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 대두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여건이 돼야 한다”라며 내일 출석이 어렵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의 피의자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엽합뉴스에 따르면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여건이 돼야 한다”며 내일 출석이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날을 정해서 불렀을 때 안 가면 ‘불응’이나 ‘거부’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며 조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그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의 사례를 언급하며 “탄핵심판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공정하게 바라보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탄핵심판이 끝난 뒤에 수사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초반에 공격과 방어가 되는 틀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은 지연되고 있으며, 성탄절 이후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중대발표라고 오해하지 말아달라”며 시의성 있게 입장을 들려주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 측의 전략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며, 이와 관련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 체제가 불완전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는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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