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확대로 공정과세 강화
- 납세자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 시 혜택도 제공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2025년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감정평가 선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왔으며, 4년간 총 727건의 꼬마빌딩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보다 71% 높은 가격으로 과세했다.
이번 조치로 감정평가 대상이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되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정평가 선정 기준도 완화되어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으며, 2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공제되고, 추가적인 부동산 평가 절차 없이 조기에 상속·증여세 결정이 가능한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증여세는 증가하지만,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국세청은 이번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 호텔, 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