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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 고용부, 4,220개 기업 대상 대대적 단속 나서

  • 상습체불 의심 120개 기업 불시 감독… 적발 시 즉시 사법처리
  • 장애인 고용 기업도 예외 없어… 3년간 14억 원 체불한 사례도 적발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적인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12월 2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의 주요 대상은 고의적인 체불이 의심되는 기업들이다. 고용부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120개 기업을 선정해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에서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내세우는 기업들의 실태도 드러났다.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한 기업은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총 291명의 임금 14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기업에서는 5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받아간 사례도 제보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9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이번 대규모 근로감독은 이러한 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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