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자재 현장 반입 금지, 시험빈도 확대
- 공사감독자 역할 강화로 품질 관리 철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주요 건설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철강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기준을 새롭게 신설했다. 그동안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품질관리 기준이 미비해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철강자재의 시험과 검사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자재는 현장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다.
콘크리트 품질관리도 한층 강화됐다. 불량 레미콘 예방을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시험빈도를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 빈도도 같은 수준으로 강화되어 콘크리트 품질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다.
말뚝기초의 안정성 검증을 위해 양방향 재하 시험이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정·동적 재하 시험 빈도도 전체 말뚝 수량의 1%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보도와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 기준도 세분화되어 품질관리가 체계화됐다.
공사감독자의 역할도 강화됐다. 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품질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며, 관련 공사는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을 재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