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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AI 시대 대비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

  • EU, 미국 등 주요국 AI 법제 동향 공유
  • 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 방향 모색

법제처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법제 마련을 위해 국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법제처는 11월 1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인공지능과 미래법제’를 주제로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 지역소멸, 저출생, 기후위기 등 미래 문제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EU의 AI법(AI Act) 제정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AI 법제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AI 기본법 제정을 본격 논의하고 있어 시의적절한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포럼은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를 주제로 EU,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AI 법제화 동향을 살펴본다. 유럽의회 디지털 정책 고문 카이 제너, 미국 스탠포드대 엘리프 키에소 코르데즈 교수, 영국 앨런튜링 연구소 플로리안 오스만 박사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2세션에서는 ‘AI 활용 지원을 위한 미래 법제’를 주제로 국제해사기구 도로타 로스트-시에민스카 법무대외협력부장과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AI법제팀장이 발제를 맡는다. 이후 AI 활용 지원을 위한 법제와 입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법령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미래 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포럼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포럼의 개회식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인 염재호 태재대 총장과 앤더스 라스무슨 유럽의회 사무차장이 축사를 맡고, 유하 헤이킬라 EU 집행위원회 AI 어드바이저가 기조연설을 한다. 포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용 누리집에서 사전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당일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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