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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공부약’ 불법 유통 기승…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대대적 단속

  • ADHD 치료제 불법판매 711건 적발…위조 의약품 구매 주의
  • 식품·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83건 적발…전문가 “규칙적 식습관이 중요”
자율심의 위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온라인상의 불법 의약품 판매와 식품 부당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집중 점검에서 총 79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불법 유통이다.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판매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711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출처가 불분명하고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다며 절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83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는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통해 수험생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ADHD 치료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ADHD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경미한 부작용부터 심한 경우 일시적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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