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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만코리아 동의의결 신청 기각…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조사 본격화

  • 다단계판매 의혹 제기된 후원방문판매 1위 업체
  • 행위의 중대성 고려, 심의절차 재개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방문판매 업계 1위 기업인 리만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10월 18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리만코리아의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행위의 중대성과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리만코리아는 지난 4월 25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제기한 혐의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판매원(플래너–세일즈플래너–매니저-파워매니저)”으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의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2023년 기준 총 판매원 440,646명으로 업계 1위, 총 매출액 4,266억 원으로 업계 3위를 기록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정위는 본 사건에 대한 심의절차를 재개하여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리만코리아의 영업 방식이 실질적인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리만코리아는 과거에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후원방문판매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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