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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원칙 도입된다…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조달청,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강화… 지하주차장 화재 위험 대비
  • 혁신제품 발굴·보급 확대로 전기차 화재 대응 역량 강화
앞으로 공공건물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상에 설치될 방침이다. (사진=조달청)

조달청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공공건물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원칙을 도입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다.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 배출이 어려워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강한 복사열로 인해 인접 차량으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안전 강화 조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신설 공공건물 중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민간 건물에 앞서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공공건물 설계 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적용하고, 이에 따른 건물 배치, 내부도로, 소화설비 등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소방차 진입로, 소화전 설치 위치,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도 세심하게 고려하여 배치한다. 현장 여건상 지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 1층 주차장의 진출입로 주변 등 옥외 접근과 연기 배출이 용이한 장소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화재 진압용 소화설비도 대폭 강화해 충전시설 상단에 습식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필요한 경우 내화성능을 강화한 별도의 방화 구역 설치도 고려한다.

조달청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혁신제품 발굴 및 보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내부 화재 지점에 직접 소화액을 살포할 수 있는 장비를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소방당국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차량 구조상 리튬배터리에 직접 소화액 살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자체 하부와 배터리 팩을 관통해 배터리 내부 화재 지점에 직접 소화액을 살포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자동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 예방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등록하는 등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질식소화포나 소화기와 같은 안전장비를 전기차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충전장치 단독계약에 더하여 안전장비 추가 선택계약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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