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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마트팜 시설 구축 사업 개선방안 발표

  • 농식품부, 김제 스마트팜 부실시공 사례 재발 방지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임대팜, 육성지구 등 조성 시 온실시공 실적 평가하여 시공업체 선정
스마트팜 자동화시스템.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 시설의 부실시공 방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시설 운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 중 가장 큰 특징은 먼저, 스마트팜 공사 시공업체 선정 시 온실 시공 실적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업체는 온실시공 적격성 검사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온실 시공과 감리를 별도로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업체가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 단계별 실무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마트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사후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자체는 관련 전문관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채용하여 하자 예방 및 신속대응을 담보한다.

아울러, 신규 정책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시 자체 유지보수 예산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을 연말까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5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 확산의 기반을 튼실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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