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권과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 수요 회복 이후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8%(항공권), 17.7%(택배)를 차지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은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택배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