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예산안은 2024년보다 2.2% 증가한 규모로 편성
- 농가 경영안정, 농촌소멸 대응, 농업 경쟁력 제고 등 주요과제 성과 창출에 중점 편성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2.2%(4,104억원) 증가한 18조 7,49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하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품목은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81억원 → 2,078억원)한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추후 민·관·학 협의체 논의를 거쳐 발표될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선택직불제도 대폭 확대한다. 밀과 하계조사료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1,865억원 → 2,440억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인상(70만원/ha → 95만원)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상향(50% → 60%)한다. 아울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90억원 → 233억원)하여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화(11,996억원 → 12,469억원)한다. 재해복구비 단가를 높이고 복구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농기계와 축사·시설하우스 내 설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육우 농가가 2025년 내 상환해야 하는 사료구매자금 6,387억원은 상환을 1년 유예한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경영회생자금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농신보 출연을 대폭 확대(300억원 → 1,500억원)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7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하여 농업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를 대폭 확대한다(98개소, 680억원 → 128개소, 1,045억원).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하여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한다(신규 3개소, 3년간 19억원).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영농체험공간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신규 3개소, 3년간 45억원).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네트워크 등을 신규 지원한다(9개소, 10억원). 또한, 지역 내 선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1개소를 새로 조성한다.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인프라 개선을 지속(1,045억원)하고, 버스·택시 등을 활용하여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대상 교통서비스를 지원(81개 군, 249억원 → 82개 군, 266억원)한다.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주거·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 5천 명 선발할 계획이다(957억원 → 1,136억원).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를 10개소 추가 조성(152억원 → 308억원)하고,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 대상 선임대·후매도 지원도 늘린다(40ha, 171억원 → 50ha, 193억원).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 새로 조성한다(370억원→ 407억원).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노후·난립한 축사시설을 스마트축사로 재편하는 스마트 축산단지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원을 지속 출자하고,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다(2,159억원 → 2,267억원).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도 2개소 새로 구축한다(42억원).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과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성이 높고,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개소 신규로 조성(13억원)한다. 냉해예방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신규, 11억원). 과수 계약재배를 확대(631억원 → 926억원)하고, 사과는 출하처·출하시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정출하물량을 시범 운영(2만톤, 258억원)한다.
사전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측조사 품목을 확대(5품목 → 7품목)하는 등 농업관측을 강화한다. 아울러,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을 확대(7,249억원 → 8,125억원)하고,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지원에도 1,080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104억원 → 149억원)하고, 소매판매자가 소분·재포장없이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용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소매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산지유통의 규모화·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3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고,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86억원 → 129억원)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25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톤으로 유지하는 한편(17,322억원), 쌀의 해외원조 물량을 10만톤에서 15만톤으로 확대(1,120억원 → 1,901억원)한다. 전략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육성을 405개소에서 440개소로 확대하고, 전략작물 생산량 확대에 대응하여 제품화·판로확보·가공 지원도 늘린다(453억원 → 533억원).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148억원 → 381억원)한다.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12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하고, 농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린다.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도 확대(193개소 → 263개소)한다.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전·폐업지원금과 시설보상금을 지원하고, 도축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보상금과 철거비 등을 지원하여 개 식용 종식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9월 중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