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의 지원을 받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이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원고인 세 명의 저자는 앤스로픽이 “수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저작권이 있는 책들을 훔쳐서 만들어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저작물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앤스로픽은 전 오픈AI 연구 임원들이 설립한 회사로, 구글과 세일즈포스가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원고인 Andrea Bartz, Charles Graeber, Kirk Wallace Johnson은 소송에서 “앤스로픽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 특히 ‘Claude’라는 대형 언어 모델의 핵심 요소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대규모 도용”이라며, “앤스로픽이 원고의 저작물을 포함한 해적판을 다운로드하고 복사하여 모델에 입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앤스로픽이 6월에 공개한 최신 AI 모델, Claude 3.5 Sonnet과 관련이 있다. Claude는 오픈AI의 ChatGPT와 구글의 Gemini와 함께 지난 1년간 큰 인기를 끌었던 챗봇 중 하나다.
소송은 “저작권 법은 앤스로픽이 해적 및 불법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수십만 권의 저작권 책을 다운로드하고 복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앤스로픽은 현재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유니버셜 뮤직(Universal Music)이 앤스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 있다. 유니버셜 뮤직은 “앤스로픽이 저작권이 있는 노래 가사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침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Concord와 ABKCO와 같은 다른 음악 출판사들도 원고로 포함시켰다.
유니버셜 뮤직의 소송 예시로는 사용자가 앤스로픽의 AI 챗봇 Claude에게 Katy Perry의 “Roar” 가사에 대해 물었을 때, 거의 동일한 가사가 생성되어 Concord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Gloria Gaynor의 “I Will Survive”도 앤스로픽의 저작권 침해 사례로 제시되었다.
소송은 “앤스로픽이 AI 모델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대량의 저작권 작품을 복사하고 배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기술 개발자들처럼 AI 기업도 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소송은 뉴스 산업이 광고 및 구독 수익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뉴스 출처와 미디어 출판물들이 AI 생성 콘텐츠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또한 지적 재산, 기술, 저널리즘이 교차하는 복잡하고 진화하는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과 콘텐츠 제작자에게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보다 명확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