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제과점 신규 출점 규제가 일부 완화되며 중소기업과의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서울에서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기존 점포의 5% 이내에서 신규 점포를 출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소빵집과의 거리 제한도 수도권에서 400m로 완화됐다. 이는 기존의 2% 출점 제한과 500m 거리 제한에서 완화된 것이다.
상생협약은 2029년 8월까지 5년간 연장되며,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등 5개 대기업과 대한제과협회가 참여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한제과협회는 동네빵집의 성장과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점진적인 완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빽다방 빵연구소를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신규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상생협력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과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며 각자의 장점에 기반해 제빵 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과점업 시장은 지난 10년간 큰 성장을 보였다. 전체 사업체 수는 2012년 1만3천577개에서 2022년 2만8천70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소상공인 매출액도 1조4천937억원에서 2조2천121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일부 제과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변화된 시장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