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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법원 감독 하에 피해보상 노력”

티몬과 위메프가 31일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두 기업은 “법원의 통제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하고,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는 당분간 재산 처분이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하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두 회사는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고객 환불은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해야 한다”며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께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앱은 계속 운영되고 있으나, 상품 주문 시 파트너사의 상황에 따라 배송 지연, 불가, 결제 취소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주문 후 취소 시 환불 과정에서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두 회사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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