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점검 결과 보존식 미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 13곳 적발
- 점검시설 조리식품, 조리도구 등 630건 모두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8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5월 2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보존식 미보관(4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건) ▲영양사 미고용(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참고로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 총 9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30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337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