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메타·네이버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사전비교식별 조치 위반 적발
- 이진숙 위원장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정부와 사업자 노력 필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28일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위반한 X(구 트위터), 구글, 메타 등 7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2022년부터 2년간 진행된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 대상 첫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X에 시정명령과 함께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글, 메타, 네이버 등 5개 사업자에는 시정명령을, 위반이 경미한 2개 사업자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들 기업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강화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웹하드, SNS,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91개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었다.
한편,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 트위터, 메타 등 주요 해외 플랫폼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34만3430건의 불법 촬영물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실제 삭제·접속 차단 조치는 27만2084건에 그쳐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이 제도 시행 이후 첫 점검이라는 점과 사업자들의 개선 노력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