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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죽신·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부동산 탈세 기승… 국세청, 156명 세무조사 착수

  • 편법 증여로 수십억 아파트 구입, 가장매매로 비과세 혜택까지… 지능화되는 탈세 수법
  • 서울·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심화… 강남권 아파트 가격 고점 돌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탈세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탈세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편법 증여나 신고 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 가장매매나 부실법인을 이용한 지능적 탈세 혐의자 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 특수관계자 간 저가 직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29명, 그리고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자녀는 본인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구입이 불가능한 수십억 원대의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조사 결과, 이 자녀의 부친이 아파트 구매 직전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보유 중이던 상가를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그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했다. 국세청은 이를 편법 증여로 의심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정밀 검증에 나섰다.

또 다른 사례로는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뒤,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의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도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히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며 “앞으로도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변칙적이고 지능화되는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과세 체계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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