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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등 공기청정기 필터 8종서 유해물질 검출… 환경부, 즉각 회수 조치

  • 42개 제품 조사 결과, MIT 최대 10.7mg/kg 검출… 안전기준 위반 및 신고 절차 미이행
  • 환경부 “불법 판매 제품 시장 퇴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강화할 것”
MIT가 가장 많이 검출된 ‘LG전자’의 공기청정기 필터.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을 검출해 즉각적인 회수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는 22일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난해 실시한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MIT는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까지 검출됐으며, 이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에 따라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MIT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가 된 8개 제품은 △몽골루 ‘한국필터I 360˚(정품형)’ △주식회사 상상그램의 ‘필터포유 360˚(더프리미엄형)’ △주식회사 씨에스텍스타일코리아 ‘위닉스타워프라임 호환필터’ △(주)베텔/모노테크 ‘모노테크 360˚(정품형)’ △주식회사 에이치투에스 인터네셔널/에스투코퍼레이션 ‘프롬캐슬 360˚(정품형)’ △주식회사 에이치투에스 인터네셔널/공기사랑 ‘에어케어I 360˚(정품형)’ △주식회사 에이치투에스 인터네셔널/티에스인더스트리스 ‘TSI 360˚(정품형)’ △주식회사 이노텐드/뉴욕투마켓 ‘샤오미 공기청정기 필터’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안전기준 위반뿐만 아니라 항균ㆍ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위반 제품 사업자들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 전반에 대한 자체 안전성 조사를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도 관련 협회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안전성 검증 없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공기청정기 필터 구매 시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 있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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