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인공지능 산업 육성부터 기술 유출 방지까지 60개 법안 국무회의 상정
- 전문가 “AI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의 균형 잡힌 접근 필요”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대규모 법안 패키지를 추진한다. 법제처는 14일 국무회의에 AI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0개 법률공포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다. 이 법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 AI로 인한 잠재적 위험 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포용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AI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가속화로 심화된 정보격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법안도 포함됐다.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ㆍ보호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신청통지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미승인ㆍ미신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해외인수ㆍ합병 진행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상향하여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해외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특허법」 개정안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발명의 실시유형 중 하나로 수출을 추가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게도 특허침해금지를 청구하거나 침해죄 등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와 학교ㆍ교육청ㆍ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ㆍ상담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 법제처는 지난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중 55개 법률은 이미 공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등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ㆍ복구에 관한 범정부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자정부법」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