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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무산, 5시간 대치 끝에 공수처 철수…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 공수처-경호처 충돌, 관저 앞 철문 강제 개방 시도까지… 안전 우려로 집행 중단
  • 윤 대통령 측 “위법한 영장”…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신청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병력 등이 내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다. 3일 오전 8시부터 약 5시간 30분간의 대치 끝에 공수처는 안전상의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2분경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약 150명의 체포요원들은 관저 앞 철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진입을 시도했으나,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오후 1시 36분경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경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갑근 변호사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로, 공수처는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 집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이 시도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경 동원 폭동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앞으로 공수처의 추가 집행 시도 여부와 그 시기, 그리고 이에 대한 대통령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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