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성능평가 통과한 수소버스만 보조금 지급… 정비센터 확충 의무화
- 수소차 7,218억 원 지원, 충전소 64기 이상 신설 계획
환경부가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침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고성능 수소버스 보급과 정비 인프라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됐다.
새 지침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 출력과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총 11가지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버스에만 구매보조금이 지급된다. 성능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연료전지 출력이 저상버스 110kW, 고상버스 160kW 미만이거나 주행거리가 저상버스 750km, 고상버스 96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된다.
수소버스 제작사들은 보급 지역마다 최소 1개의 정비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보급 대수가 늘어날수록 정비센터 수를 늘려야 한다. 이는 수소버스의 신속한 고장 수리와 안전 점검을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2025년 수소차 보급에 7,2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수소버스 2,000대, 수소승용차 1만 1,000대, 수소화물차와 수소청소차 각 10대의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 확충도 가속화된다. 환경부는 1,963억 원을 투입해 64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존 CNG 충전소의 수소충전소 전환과 공영차고지 내 충전소 확충을 검토 중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수소차 신규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충전 편의를 제고하는 등 수소차 생태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