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 거래 참여자 확대 및 거래 플랫폼 구축으로 시장 활성화 기대
- 청년·다자녀 가구 전기차 보조금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항목 추가 등 친환경 생활 지원 강화
환경부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10개의 주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확대다. 2월부터 배출권 거래에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허용된다. 또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거래가 가능해져 주식처럼 편리하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배출권 거래량이 늘어나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1월부터 시행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5조 원 규모의 보증이 제공된다.
환경 안전과 관련해서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화학물질 규제가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된다. 특히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의무 기준이 연간 0.1톤에서 1톤으로 상향조정되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친환경 생활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된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항목에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이 추가되어 일상에서의 탄소 감축 노력을 더욱 장려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들을 통해 2025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