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AI위원회·AI안전연구소 설립…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나서
- 2026년 1월 시행 예정…정부,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조기 마련 계획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에 대한 포괄적인 법제를 갖추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4년 넘게 논의를 거쳐 완성됐다. 이번 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AI 거버넌스 체계 정립, AI 산업 육성, AI 위험 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3년 주기의 국가 AI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AI안전연구소 운영 △AI R&D 지원 및 표준화 추진 △AI 전문인력 양성 △고영향AI와 생성형AI에 대한 안전성 확보 의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법안은 AI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을 지원하면서도, AI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들을 균형 있게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고영향AI와 생성형AI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민간 주도의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제도를 지원하도록 했다.
AI기본법은 내년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5년 상반기까지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AI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통해 AI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는 2027년까지 AI 분야에 총 65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 AI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한국의 AI 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