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세 30~8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 13개 시·도 대상, 26일부터 접수… 내년 3월 말부터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3,127호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26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며, 전국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989호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가구가 지원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486호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이 이뤄진다.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된다. 임신 중이거나 2년 이내 입양한 경우도 신생아 가구에 포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1,243호, 신혼·신생아 1,425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원자들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기타 기관에서 공급하는 459호의 매입임대주택 정보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자들은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