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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도 않은 내 포인트가 없어졌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으로 더 오래 쓴다

  • 대형마트·외식업체 등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 포인트 소멸 전 고지 강화… 이메일·알림톡 등 다양한 채널로 통지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편의점, 외식업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 41개 업체의 적립식 포인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유효기간 연장과 소멸 사전고지 강화를 골자로 한 자율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애써 적립한 포인트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기업들은 이를 반영해 포인트 운영정책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개 포인트 중 62%는 유효기간이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짧은 1~3년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92%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관에 고지 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가 22%에 달했고, 고지 방식이 이메일 등 단일 채널에만 의존하거나 고지 시점이 소멸일로부터 15~20일 전으로 짧아 소비자가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업계와 총 네 차례 간담회를 열어 포인트 유효기간을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하고,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 편의점, 외식업체 등 주요 기업들은 각 사정에 맞춰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사전고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통업 분야에서는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했으며, CU 편의점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외식업 분야에서는 빕스와 뚜레쥬르 등이 포함된 CJ ONE 멤버십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고, 애슐리와 자연별곡은 기존 자동 탈퇴 및 포인트 소멸 정책을 폐지하고 휴면회원 처리만 하기로 했다. 뷰티·생활 분야에서는 다이소와 올리브영이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으며, 의류·패션 부문에서는 에잇세컨즈가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포인트 소멸 전 고지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이메일 한 가지 방식으로만 소멸 사실을 통보하거나 소멸일로부터 단 한 차례 고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이메일뿐 아니라 카카오 알림톡과 앱 푸시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최소 세 차례(소멸일 기준 두 달 전, 한 달 전, 그리고 사흘 전) 통지하도록 개선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알뜰한 소비생활 지원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공정위는 매년 유통업 분야에서만 약 132억 원 상당의 포인트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며, 이번 개선으로 이러한 손실을 줄이고 소비자 혜택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조치로 적립식 포인트 사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포인트 유효기간과 소멸 고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기한 내에 활용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적립식 포인트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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