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뉴스

근로·자녀장려금, ‘5조 6천억 원 지급’… 소득 기준 완화의 효과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로 수혜 가구 2배 증가, 총 5조 6천억 원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 4천 4백만 가구, 총 41조 4천억 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사진=국세청)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 6천억 원으로 지급되며, 장려세제 도입 후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 중 2025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분을 포함하면 518만 가구, 5조 7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 원, 자녀장려금 102만 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 원이다. 이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속적인 확대와 소득 기준의 완화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이다. 특히,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수혜 가구가 약 2배 증가하였다. 올해 자녀장려금은 95만 가구에 9,72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첫 시행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금액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동자와 사업자 가구에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이며,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원, 연소득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에 최대 285만원, 연소득 38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청년층과 노년층인 20대 이하(28.7%)와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에서 50대는 고르게(12%~15%) 분포되어 있다. 특히,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가 해마다 1~2%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귀속분에서는 이들이 전체 수급자의 32.2%를 차지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그리고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과 고령층은 각각 3.5%와 2.5%에 그친다. 이는 자녀장려금이 주로 중장년층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 홑벌이는 105만 가구(25.6%), 맞벌이는 18만 가구(4.4%)로 지난해와 유사하다. 그러나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홑벌이 가구가 1.5배 증가한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무려 3.8배 증가한 31만 가구(32.7%)에 지급되었다.

2019년에 도입된 반기 지급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최근 반기제도를 선택한 지급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귀속 반기지급은 총 207만 가구에 대해 약 2조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최초 지급 당시보다 각각 약 38만 가구와 약 0.5조 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오는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저소득 가구들이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많이 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