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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피해 신고부터 불만 제보까지… 방통위, 이용자 보호 ‘원스톱 창구’ 오픈

  • 온라인피해365센터 통해 AI 서비스 관련 피해 신고 및 상담 제공
  • 축적된 사례, 향후 AI 이용자보호 정책·제도 수립에 반영 예정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 화면 및 신고 방법.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화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12월 20일부터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창구 개설은 AI 기술·서비스 발전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이용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 기능과 AI 서비스 이용 불편·불만 제보 기능으로 구성된다.

이용자는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서 ‘AI 피해 신고’ 버튼을 통해 피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전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원이 피해유형별 적절한 대응·조치방안을 안내하고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방통위는 이 신고창구를 통해 축적된 이용자 피해 및 불만 사례를 향후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제도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방통위가 올해 3월 발표한 ‘2024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에는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같은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AI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AI 기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신뢰도 및 더 나은 서비스 개발을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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