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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농업 4법 거부권 행… 정국의 새로운 격랑 예고

  • “헌법과 국가 미래 최우선”…국회에서 재논의 촉구
  • 거부권 행사로 법안 자동 폐기 가능성 높아져
한덕수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4건의 쟁점 농업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그동안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혀온 법안들에 대한 것으로, 향후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는 남는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논란이 되었다.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이들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게 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의결된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구조상, 재의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경우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국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또 한번 격랑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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