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
- 헌법재판소, 사안의 중대성 고려해 평의 일정 강화 계획
헌법재판소가 12월 19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 회의는 재판관들이 직접 참석해 사건의 쟁점과 절차 등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인 평의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사건이나 절차 등을 주제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8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내일(19일)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다룰 예정이냐”는 질문에 “분명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평의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위한 구체적인 심리 일정과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미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정해져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고,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요건 미비, 위헌적 포고령, 형법상 내란죄 등 크게 3가지 탄핵 사유가 제시되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쟁점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정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언 당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발표했지만, 이 사유들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사변 혹은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또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발언과 같은 추가적인 증거들이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라고 반문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평의 일정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도 8명의 헌재 재판관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강화된 심리 계획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총괄하는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졌으며,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다. 정형식 재판관은 현재 6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내년 6월 11일까지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 4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그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지 심리하게 된다. 심리는 공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인을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