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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여야 충돌…탄핵심판 ‘9인 체제’ 쟁점화

  • 민주당 “국회 추천 몫, 권한대행 임명 당연”…국민의힘 “직무정지 중 불가”
  • 탄핵심판 주심에 윤 대통령 임명 정형식 재판관…공정성 논란 가열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라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으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며 “지금은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탄핵심판의 공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며 “윤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정 재판관의 처형이다보니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9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시비는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빠르게 진행해 차질 없이 탄핵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심판 정족수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만장일치가 아니면 인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여야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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