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민 위한 모범적 공익사업”… 검찰과 첨예한 입장차
-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도 쟁점… 211억 부당이득 혐의 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자산을 만들기 위해 지역 민간사업자와 유착했고,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민을 위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용 1120억원을 추가로 부담시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