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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맞벌이 부부 최대 5,920만원 받는다

  • 2025년 1월부터 시행…사후지급 폐지로 휴직 중 전액 수령 가능
  •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지난 12월 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4 부산 ICT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직자 코칭챗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기존에 25%를 복귀 6개월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 제도를 폐지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2개월 육아휴직 시 총 급여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특히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금이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되며, 최대 1년간 1,4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이 새롭게 도입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육아휴직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고,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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