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SM·YG·JYP·스타쉽, 공정위와 ‘동의의결’ 절차 돌입
-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표준계약서 도입… “수급업체 권리 보호 기대”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구두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총 1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관련 절차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에서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5개사는 음반·굿즈 제조, 영상·콘텐츠·공연 등의 용역을 외주업체에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관행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5개사는 ▲표준계약서·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교육 ▲각 2억 원(총 1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자금 출연 등의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으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로 ‘계약서 없이 일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엔터 5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이 최종 승인될 경우, K-팝 산업의 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