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뉴스

“외제차 브랜드 대거 포함, 18개 자동차 업체 ‘안전기준 위반’ 117억 과징금”

  • 메르세데스벤츠, BMW, 테슬라 등 유명 브랜드도 제재 대상… 국산차 현대·기아도 포함
  • 결함 미시정 판매 6개사 추가 과징금, 르노코리아 결함 미고지로 과태료 처분
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로고.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18개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에 총 11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국내외 유명 자동차 브랜드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수입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기아 등 국내 대표 자동차 기업들도 포함되었다.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추가로 1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해당 기업들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다. 또한, 르노코리아는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게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리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주기적으로 시정률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안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외 유명 브랜드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많이 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