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에너빌리티·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에 원칙적 동의… 주식매수청구권 확보 조건
-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의견 엇갈려… 서스틴베스트 “주주가치 훼손 우려” 반대

국민연금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9일 열린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2일 예정된 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한 조건을 달았다.
국민연금은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인 2만890원보다 높을 경우에만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두산로보틱스에 대해서도 같은 날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 8만472원을 상회할 때만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두산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구조개편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소액주주의 이익도 고려한 균형 잡힌 판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지분 6.85%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글래스루이스는 이번 개편이 두산에너빌리티의 핵심 에너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찬성을 권고한 반면, ISS는 지배주주의 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내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도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존재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두산그룹의 이번 구조개편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업법인과 투자법인으로 인적분할한 후 투자법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그룹이 원전과 SMR 등 미래 에너지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로봇 사업 강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