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현 상황,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안 돼”… 개인 의견 전제로 밝혀
- 야당 “불법 계엄령 선포”… 대통령 탄핵 추진 움직임 가속화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처장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현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계엄법 77조 2항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현재 상황이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 해석의 최종 권위를 가진 헌법재판소의 고위 관계자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사실상 위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발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의 반대로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적법성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기에도 없었던 극단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헌법학자는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국회가 이를 근거로 탄핵 소추를 의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향후 국회의 움직임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