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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마라탕”등 배달음식과 무인판매점, 위생 점검 결과 30곳 적발

  • 식약처, 비위생적 취급 등으로 행정처분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치킨, 마라탕 등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의 무인판매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899곳 중 30곳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행정처분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30곳 중 배달음식점은 총 4,788곳을 점검하여 16곳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등이 있었다. 무인판매점에서는 1,111곳을 점검하여 14곳이 적발되었으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진열 및 보관(13곳)과 최소 판매단위의 식품을 신고 없이 분할·판매(1곳)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후라이드치킨과 마라탕 육수 등 조리식품 총 15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58건은 기준에 적합하였고 1건은 현재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배달음식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함에 따라 위생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무인 판매점의 위생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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