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 54mm보다 훨씬 작은 10mm 그물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 해수부, 불법 조업 중국 어선 2척 나포… 각 1억2천만원 담보금 부과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수부는 12월 1일 오전 7시 50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67해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4호가 적발한 중국 어선 A호와 B호는 전날인 11월 30일 오후 6시경 한국 수역에 진입한 후, 규정을 위반한 그물망을 사용해 멸치 약 3,500kg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어선은 규정상 사용이 금지된 54mm 이하의 그물망보다 훨씬 작은 10mm 그물망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불법 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업일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무단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수부는 현장에서 즉시 조사를 진행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에 각각 1억2천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이는 불법 조업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규정에 어긋난 그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바 있다. 이번 중국 어선 나포 사건은 이러한 단속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