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비·의류 대여료 최저가격 결정 행위에 시정명령
- 가격경쟁 촉진 기대… 타 스키장 담합 예방 효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발디파크 인근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업체들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가 2022~2023 시즌과 2023~2024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회원사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업을 영위하는 57개 회원사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협의회는 결산총회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스키 시즌 시작 전 장비 및 의류 대여료, 강습료,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사들에게 공지했다. 더 나아가 협의회는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최저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협회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격 통제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제재는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포츠, 레저활동 등 국민들의 여가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겨울철 대표 레저 스포츠인 스키·스노보드 이용객들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더 다양한 가격대의 렌탈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