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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대금을 국가 돈으로?”… 2억9천만원 대지급금 부정수급 적발

  • 청소업체 대표 구속, 20명 수사 중
  •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것”
간이대지급금 2억9천4백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자사 퇴직자로 위장해 2억9천만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구속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29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청소용역업체 ㈜ㅇㅇ산업 대표 ㄱ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하청업체 대표 ㄴ씨, 개인청소업자 ㄷ씨와 공모해 이들이 고용한 근로자 19명을 자사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하도록 한 뒤 간이대지급금 2억9천4백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현장 준공 청소를 하면서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용역대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했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 일부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이대지급금은 기업 도산 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퇴직자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의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올해 1월 임금 체불 사건을 조사하던 근로감독관의 의심에서 시작됐다. 체불액이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인 700만원 내외인 점, 인천, 경기 등 다수 현장에서 체불이 신고된 점, 현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일수가 동일한 점 등이 의심을 샀다.

인천북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 계좌 압수영장,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부정수급 혐의를 밝혀냈다. 현재 하청업체 대표 ㄴ씨와 ㄷ씨, 부정수급에 가담한 17명 등 총 20명에 대해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대지급금 제도를 경시하는 사회풍조를 조장한다”며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1년 226건, 2022년 284건, 2023년 31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제도 악용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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