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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폭 넓어진다… 인권보호도 강화

  • 정부, 계절근로자 업무범위 확대 및 체류기간 연장 추진
  • 인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결혼이민자 초청 제한 등 불법취업 방지책도
라오스 계절근로자 입국. (사진=밀양시)

법무부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체류자격을 통합하는 등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먼저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폭염이나 장마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할 경우 유휴인력으로 남았지만, 앞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에서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소임금보장 기준이 일수에서 시간 기준으로 변경된다. 기존 체류기간의 75% 이상이던 기준이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바뀌어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함께 농번기 집중 근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계절근로 체류자격도 단일화되어 기존 90일 미만(C-4)과 5개월 이상(E-8)으로 나뉘어 있던 것이 E-8로 통합된다. 아울러 체류기간 상한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한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프로그램 재참여를 보장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합동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취업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도 제한된다. 기존 4촌 이내 최대 20명까지 가능하던 것을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10명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의성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성군은 고용주 대상 사전교육,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계절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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