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938건 추가 인정… 누적 피해자 24,668명
-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4% 차지… 수도권 집중 현상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간 3차례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38건의 추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인정된 총 피해자 수는 24,668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번에 인정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이었으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다. 반면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1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피해 유형의 다양성이다. 그동안 전세사기가 주로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발생한다고 여겨졌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아파트도 전체 피해의 1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주택(30.6%), 오피스텔(21.0%), 다가구주택(18.1%)에 이어 아파트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 아파트도 전세사기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의 연령대 분석 결과,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의 74.36%를 차지해 젊은 층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0~40세가 48.40%, 20~30세가 25.9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전체 피해의 59.8%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서울(26.6%), 경기(21.0%), 인천(12.2%) 순이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대전(12.4%)과 부산(10.9%)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0,798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