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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제 국세청이 대신 배달해드립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제공

  •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지난해 250만 근로자 이용, 시스템 과부하 예방 효과도
  • 회사 선택에 따라 1월 17일 또는 20일 자료 제공… 업무 효율성 대폭 향상 기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효과.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업로드할 필요가 없어지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지난해에는 7만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방법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입력 후 업로드, 직접 입력 등 세 가지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춰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월 17일과 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는 회사 직원 전체의 연말정산을 소수의 실무자가 담당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한 세무사는 “하루라도 공제자료를 일찍 받으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가 단순히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납세 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연말정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업무 효율성과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가능한 많은 회사와 근로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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