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뉴스

실시간 추적으로 ‘이동하는 폭탄’ 잡는다…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관리 강화

  • 국토부-지자체 합동단속으로 20건 위반 적발…단말장치 미작동·계획서 미제출 등
  • 전국 17개 시도 참여로 협력체계 강화…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위험물질 운송차량 합동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한 전국 단위 합동 정기단속에서 20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0년부터 시행된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 제도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단속 대상은 79개 운송사업자의 4,226대 차량이었으며, 총 111회에 걸쳐 점검이 이루어졌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위치 추적 단말장치 정상 작동 미유지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이 5건이었다. 이는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의 핵심 요소들이다. 위치 추적 단말장치는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경고를 주고, 관계 기관에 해당 정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잠재적인 ‘이동하는 폭탄’과 같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의 활용도 강조됐다. 이 시스템은 경찰청, 도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험물질 운송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2018년 3월부터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국가 차원의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이번 합동 정기단속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많이 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