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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 출범, 국회 협조가 관건

  • 통일부, 이사 추천 요청 공문 발송… 8년째 지연된 재단 출범
  •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국회 추천 없을 시 통일부가 직접 임명 가능

통일부가 11월 18일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요청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8년간 지속되어 온 국회의 협조 요청의 일환으로,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것이다.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르면,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증진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어야 하지만,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제1기 임기가 만료된 이후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총 14차례에 걸쳐 국회에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그 결과는 미비했다. 이번 공문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발송된 것이며,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감안하여 국회의 신속한 추천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지연될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재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전히 불응할 경우 장관이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두면 법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하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우리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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