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소당 최대 2천만원 지원, 안전 위협 주택 신속 보수 나서
- 전세피해자 65% ‘시설 문제 있다’… 공공안전 위협 해소 기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긴급 보수 지원에 나선다. 18일 경기도는 임대인의 관리 부재로 안전 위협이 우려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개소당 최대 2천만원의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피해주택 조사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지난 8월 수원시 전세피해자 6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4.6%가 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다수 발견됐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달 중 신청을 받아 12월 대상자를 선정한 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만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며 “향후 각 시군에서 관리 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주택법 전문가 김모 교수는 “임대인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