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뉴스

결혼 준비, 이제 투명하고 안전하게! 내년부터 결혼식장·대행업체 가격 공개된다

  • 내년부터 결혼식장·대행업체 가격 공개… 소비자 선택권 확대
  • 표준약관 도입으로 환불·위약금 분쟁 줄인다
내년부터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자율공개를 실시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결혼서비스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11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자율공개가 실시된다.

이번 대책은 복잡한 시장구조와 청년층의 계약 체결 미숙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계약 시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추가금 부과로 인한 예비부부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격 공개와 함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까지 제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계약 시 묶음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별 환불 및 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교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비용의 부과를 제한하고 플래너 교체 시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정부는 ‘가격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을 2025년 상반기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품목별 환불 및 위약금 부과실태, 결혼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품목별 이용비율과 소비만족도 정보도 2025년 하반기부터 공개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소비자단체와 주요 결혼식장, 결혼준비대행업체 간 핫라인도 구축·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공 예식공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층의 선호요소를 고려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 및 협회 등과 협력하여 식장 꾸밈과 식음료 제공업체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결혼서비스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많이 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