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로 재건축 절차 대폭 간소화
- 전자투표 도입으로 주민 의사결정 속도 향상 기대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재건축 사업의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자투표 방식도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 및 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이 원할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동안 안전진단이 재건축 착수의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되며,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진단을 통과하도록 조정된다. 이로 인해 기존의 비효율적인 절차가 개선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 요건도 대폭 간소화된다.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특례가 도입되어 복잡한 절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전자적 방식의 도입으로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 과정이 간소화될 예정이다. 이는 주민들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주민 참여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비사업 절차가 크게 합리화되어 주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가 합의하여 이번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후속 법률 논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은 재건축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