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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경찰, 전국 특별수사팀 가동”

  • 피해 건수 58% 급증에 특별단속 1년 연장… 내년 10월까지 총력전
  • 우종수 국수본장 “완전 근절까지 강력 대응”… 우수 검거 시 특진 등 인센티브
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 구축해 단속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전국적인 특별수사에 나선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지휘부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2,78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나 증가했다.

경찰은 우선 특별단속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내년 10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건의 경우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종수 본부장은 “불법의 영역에서는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다”며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단속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 검거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특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수사관들의 사기를 높이고 더욱 적극적인 수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경찰의 특별단속은 이미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671건을 적발하고 3,000명을 검거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 64% 증가했다. 범죄수익 환수 금액도 169억 원으로, 전년의 37억 원에 비해 4.6배나 늘었다. 그러나 최근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건 등 여전히 심각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의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우 본부장은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성착취 추심, 수수료 착취형 대부중개, 대포통장 유통, 고금리 대부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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